'대구 황산테러사건' 용의자 아직 생존...공소시효 D-3일, 기소 가능성은?

입력 2014-07-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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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사건

(사진=MBC)

지난 1999년, 6살 김태완 군의 입안과 온몸에 황산을 쏟아부어 숨지게 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당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던 '치킨집 아저씨'는 알려진 것과 달리 생존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는 지난 5월 22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일부 언론에서 당시 용의자가 자살했다고 보도했지만 현재 생존해 있다"며 "최근 아이의 부모와 대질심문까지 했다"고 전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동네 치킨집 아저씨는 무고를 주장하다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고 알려졌었다.

공 교수는 "당시 아이가 치킨집 아저씨를 수 차례 지목했다"라면서도 "이 아이가 진술할 때, 면담, 진술 기법 등 수사 기법을 사용했더라면 범인을 검거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때는 그런 수사기법들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혐의점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처벌할 수 없어 결국 15년을 끌어왔다는 게 공 교수의 설명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쯤 대구시 효목동에서 학원으로 가던 6살 김태완 군에게 정체불명의 남성이 다가와 검은 비닐에 담겨 있던 황산을 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당시 이 남성은 황산을 멀리서 뿌린 것이 아닌 김 군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입을 벌린 뒤 황산을 들이 부어 식도와 몸속을 태웠다.

김 군은 얼굴과 전신의 절반 가까이 3도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실명했으며, 패혈증을 겪다가 49일 만에 숨졌다.

공고시효는 지난 5월 20일 0시를 기해만료됐지만 피해자가 숨진 날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15년)를 다시 적용해 오는 7월7일까지로 연기했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달 2일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을 종결할지 아니면 용의자를 일단 기소한 뒤 보강수사를 계속할 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까지 검찰이 범인을 특정해 기소하지 못하면 범인은 영원히 면죄부를 받게 된다. 영구미제로 결론이 난 제2의 '개구리소년 집단 실종사건(1991)'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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