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입법예고안 기본방안과 차이점은

입력 2006-08-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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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강화·증권사 임직원 직접투자 제한 폐지'

자본시장통합법이 기본방안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손질을 끝내고 지난 6월 입법예고 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는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의 금융투자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탄생하는 등 금융시장의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안에 투자자보호 제도 선진화 규정을 마련해 투자권유규제 제도를 도입했고, 이해상충방지제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했다.

◆위험투자상품은 권유하지 말 것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투자자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명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험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금융투자회사에 배상 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또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을 통해 파악해 이를 서면으로 확인 받아 적합한 투자를 권유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 '투자권유 금지제도'는 위험 금융투자상품,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며 변액보험을 포함 보험계약과 증권의 경우는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어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거부했을 경우엔 재차 권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 금지제도'도 도입했다.

◆증권사 임직원의 직접투자 제한 완전 폐지

아울러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주식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현재도 증권사 임직원들에게 증권저축 상품을 이용해 월급여액의 50% 이내에서만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자기매매는 이뤄지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직접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자기명의로 1인 1계좌만 가능, 매매내역 정기적으로 소속회사에 보고 등의 방침을 마련해 선진국 수준의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재경부는 투자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 '원본'과 '회수금액'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원본'이란 보험상품의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 소비되는 금액을 제외한 특별 계정으로 직접 투자되는 금액만을 포함한 것이다. '회수금액'은 해지수수료, 세금을 포함해 산정함에 따라 전통적인 예금 및 보험을 중도 해지해 입는 원본 손실은 투자성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 원본이 보장되는 개인연금, 연금신탁은 금융투자업에서 제외했으며 은행과 보험업 인가를 받은 경우 금융투자업을 인가받은 것으로 간주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일괄 신고시 효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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