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확보·기업신용평가기관 육성 시급… 내부 리스크 관리도 ‘절실’
2008년 본격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이 지난 6월말 입법 예고됐다.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의 골자는 금융회사가 은행,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무를 허용, 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한다는 데 있다.
금융상품의 개념이 기존 열거주의에서 벗어나 포괄적 정의로 바뀌며 이론상 무한대의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또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결제 기능을 부분적이나마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PI(자기자본투자)를 중심으로 한 IB(투자은행) 업무에 본격 뛰어들어 자기자본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자통법 시행…기대효과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증권산업의 대형화, 겸업화는 물론 난립해 있는 증권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대형 투자은행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태 미래에셋증권 금융총괄팀장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자체가 커져야 하며, 증권사외에도 투자은행업을 하는 금융기관이 자기자본력을 갖춰야 한다”며 “결국 증권사들이 얼마나 대형화되느냐와 지주사 체제를 갖춘 곳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단 대형화된 투자은행의 등장하면 기존 은행 대출 중심의 간접금융시장에 모여있던 자금들이 투자은행 중심의 직접금융시장으로 재편, 리스크를 분산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증권연구원 노희진 연구위원은 “자통법이 제대로 정착될 경우 호주 등의 사례를 볼 때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더불어 상품관련 업무가 1.5~2배정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500조원이상의 시중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흡수해 보다 많은 기업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품관련 업무, 투자은행 업무로 인해 현재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수료 수입 비중(증권사 순익의 60% 위탁중개수수료, 은행 수입의 85% 이자 수수료)에서 탈피, 다양한 수익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업의 경쟁심화로 인해 동종, 이종 금융회사간 M&A가 활성화되며 국내 금융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인구고령화 등으로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개인의 금융자산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입장에서도 자금지원 확대뿐 아니라 각종 하이브리드 증권, 파생상품 활용 등으로 경영권 방어 및 위험 헷지능력을 키울 수 있다.
◆한계점은 무엇인가? = 그러나 이 같은 규제완화에도 불구, 글로벌 투자은행보다 열위에 있는 경쟁력, 위험거래 증가에 따른 금융부실 전이 우려, 미흡한 신용평가 체제, 투자은행 서비스의 전문성 부족, 금융전문 인력의 부족 등은 투자은행 활성화의 제약 요인으로 남아있다.
또한 은행들이 금융투자 자회사를 활용, 부동산 담보대출 채권을 적극 유동화하면서 부동산 버블을 심화시키며 자산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 여기에 중소 증권사들도 부동산 금융업에 경쟁적으로 참여할 경우 국내 채권시장은 활성화되겠지만 기업금융은 여전히 소외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황동원 연구원은 “한시적이나마 국내 금융회사를 우대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대형 기업신용평가회사 육성, 서비스 전문성 제고, 금융감독 기능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기업신용평가회사(CB)를 육성, 주식 및 회사채에 대한 합리적 가격형성으로 투자은행업의 기초대상 자산을 확대하는 것이 투자은행 활성화의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황 연구원은 또 “무엇보다 다양한 상품개발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에 비해 보상체계가 취약해 핵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의 경우 신규상장 주식의 20%를 직원들에게 배정하는 등 다양한 성과보상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노희진 연구위원은 “다양한 상품개발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와 더불어 내부 리스크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의 강화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라며 “증권사의 장기적인 경영전략과 포지셔닝 설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노진호 연구원은 "부동산 중심의 자금순환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 주택 등 담보대출 인정 비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자통법 시행이 국내 증권사들의 대형투자은행으로의 변신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대표는 “현재 증권사들의 체질이 허약한데다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증권사 등이 자본, 전문가, 경영전략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정부도 규제를 좀 더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대표는 또 “자통법 외에도 자본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선, 금융시장 통합법 등의 법안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자통법은 찻잔 안의 파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