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회사 존폐 위기 담합 판정한 것 적절치 않다"
KTF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PCS 사업자 요금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KTF는 공정위 과징금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2000년 당시 후발PCS 사업자들이 어려운 경영여건하에서도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인하 정책에 적극 협조해 요금인하를 단행한 사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2000년 3월 당시 PCS 사업자들이 2~3000억원의 누적적자에 따른 존폐의 위기 상황에서도 요금인하에 대한 정부의 요청을 성실히 수용한 것을 두고 6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KTF는 "당시의 이동통신 요금인하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요금인하폭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공정거래관련 법령을 적용해 담합으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