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 등으로 탈세를 한 식음료업계 9곳(본, 지점 포함)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27일 "지난 3월 16일부터 유통질서가 문란한 주요 청량음료 및 제과업 법인 9곳과 461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7967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표적인 음료업체인 롯데칠성과 해태음료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이번에 검찰고발된 업체에 대한 공개는 함구했다. 이번에 확인한 7967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는 이들 업체 매출의 5%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허위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탈루한 소득세 및 허위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절차에 있다.
특히 세무조사가 완료된 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9개 본·지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세청 김영기 조사2과장은 "음료 및 제과업계 유통과정을 살펴보니 자료상이나 폐업자들에게 대규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과 가공원가 계상을 유도해 탈세를 조장하는 정황이 드러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번에 검찰고발된 업체는 4개 사업자, 본점 1곳과 지점 8곳이 포함되며 앞으로 세무조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2~3곳의 본,지점이 추가 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검찰고발조치는 피했지만 이번에 조사가 실시된 470개 업체(본, 지점 포함)모두 탈세혐의가 드러났다.
한편 조사가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종결과 함께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검찰고발을 함께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1/100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를 대폭 상향하는 방향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