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로그 금융상품 추천글, 알고 보니 ‘바이럴광고’

입력 201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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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온라인광고심의 강화 지도

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지식검색 등을 가장한 ‘금융상품 바이럴광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바이럴광고가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허위·과장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 금융상품 온라인광고심의를 강화하도록 지도에 나섰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 시 햇살론 14만여건, 의료실비보험 추천 13만여건, 펀드수익률 24만여건(블로그·카페·지식검색 조회건 합산) 등의 바이럴광고가 조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럴(Viral)이란 ‘Virus’와 ‘Oral’의 합성어로, 네티즌이 블로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품을 추천해 입소문을 타고 홍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광고회사 등에서 상업적인 마케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바이럴광고는 정식 금융상품 광고가 아니어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아 명확한 근거 없는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상품 바이럴광고가 금융협회의 광고심의를 받는 온라인광고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협회 등에 광고심의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관련 금융협회에 금융상품 ‘온라인광고 심의기준(가칭)’을 마련하고 심의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금융회사 검사 등에서 바이럴광고 등 온라인광고 시 금융업법상 규제사항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작된 광고내용을 준법감시인의 자체심의와 협회의 자율심의를 거치도록 지도하고 이미 실시한 온라인광고에 대해서는 전체 내용 자체검증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로그 등의 추천상품 등은 개인적인 견해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내용을 확인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번 광고심의 강화를 통해 허위·과장표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네티즌의 순수한 금융상품 사용후기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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