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일부터 신청…최대 20만원 까지 지급

입력 2014-06-30 08:23수정 2014-06-30 10:1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접수해야... 기초노령연금 받고 있으면 별도 신청 안해도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인 447만명이며,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소득 수준이나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 기초연금법 시행과 함께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만 65세가 이상의 노인중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와 오는 8월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다음달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해당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7월이 아니라 한 달 뒤 8월에 7월분과 8월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정보, 예금 등 금융권 정보, 국세청 공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자격을 심사하고 금액까지 계산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의 경우,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고가 자동차(배기량 3000㏄ 또는 4000만원 이상) 또는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거나 14억~15억원 이상 고가인 자녀의 집에 동거하는 노인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의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코너에서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