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 주인없는 회사 되나?

입력 2006-07-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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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지분 대거 담보 처분... 현 경영진은 지분 없어

코스닥기업 뉴보텍의 최대주주 지분과 자사주가 대거 담보권 행사로 처분되면서, 주인없는 회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담보권 행사로 처분된 주식의 매물화도 우려되고 있다.

19일 뉴보텍에 따르면, 한승희 전 대표이사가 보유주식 277만3560주 중 120만주를 (주)메가텍이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는데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상환기일까지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아, 솔로몬저축은행이 이 중 94만8437주를 처분했다.

한 전 대표는 또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100만주 중 58만주를 최성학에게 담보제공 후 15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이 역시 상환기일까지 차입금이 상환되지 않아 채권자인 최성학이 담보주식 58만주 전량을 장내 처분했다.

이로써 뉴보텍의 총발행주식 중 15.1%(152만8433주)에 해당하는 물량이 담보권 행사로 장내에서 처분,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향후 뉴보텍의 지분구도 역시 오리무중에 빠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승희 전 대표는 자신의 보유지분 상당수가 담보권행사로 처분됐지만, 아직 명목상 뉴보텍의 최대주주로 남아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주식회사 이영애' 사건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상태. 따라서 한 전 대표의 잔여 지분 역시 담보로 설정되면서, 처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뉴보텍 관계자도 "한 전 대표의 개인주식에 대한 추가적인 담보제공 여부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뉴보텍의 최대주주인 한 전 대표의 지분이 분산될 경우, 뉴보텍은 대주주 없이 군소주주가 난립하는 복잡한 형태를 띌 가능성이 있다.

도주한 한승희 전 대표에 이어 뉴보텍의 대표이사를 맡은 한태희 신임 대표(한승희 전 대표의 사촌형) 등 주요 경영진도 현재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뉴보텍 측은 이러한 지분구도 변화와 관련, 한태희 대표의 지분 취득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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