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 5%로 상향'

입력 2006-07-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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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協, 정부에 세제개선 건의…증자소득공제 부활 등도 포함

국내 상장회사들의 대표 권익단체가 기업들의 증권시장 상장의 실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제(稅制) 혜택 방안을 정부에 건의, 향후 정부의 수용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의 내용은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지분율 기준을 현행 3% 이상에서 5%로 상향 조정 ▲최대주주 보유 상장사 주식 상속재산 공제대상 포함 ▲상장사 증자 소득공제제도 부활 등이 주요 골자다.

◆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 3%에서 5%로 상향 요구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증권시장의 상장효익 증대를 위한 세제개선 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최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우선 상장사 주식을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데 대해 지분율 기준을 ‘5% 이상’으로 완화시켜 줘야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또 비상장사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비상장사가 상장하면 증여세를 물리는 제도에 대해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증여세 부담으로 결과적으로 비상장사의 상장을 5년이 지날때까지 지연시키는 등 비상장사의 상장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을 상속재산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도 최대주주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불리하게 차등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세법은 금융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채무)이 2000만원을 넘으면 순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같은 금융재산이더라도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최대주주 상속인이 불리하게 차등 과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상장사 증자 소득공제제도 부활 등도 건의

기업들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사들에 다양한 법인세 감면 및 공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1998년 폐지된 증자소득공제제도의 부활을 요구하고 나섰다.

증자소득공제제도는 기업이 증자 또는 공모사채를 발행해 설비 증설에 나섰을 때 증설로 인해 생산능력이 30% 이상 증가하면 일정기간 법인세를 감면해 주던 것이다.

이 같은 제도를 상자사들에 다시 도입해 법인세 감면이라는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자본조달을 통해 설비투자를 원하는 비상장사들의 상장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상장협의 의견이다.

이와함께 상장사의 핵심 우호주주로서 경영권 방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조세 특례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대폭 낮아짐으로써 우리사주조합에 의한 주식인출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사주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보유분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내년 부터는 이 같은 비과세 기준금액이 1800만원 이하로 낮아지게 된다.

◆'자진 상장폐지 도미노 막아줄까’ 정부 수용 여부 관심

이처럼 국내 상장사들의 대표 권익단체가 상장사들에 대한 세제 개선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투명성 향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공시 강화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경영자의 견제장치 강화 ▲증권집단소송제도 등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 도입으로 상장사들의 상장유지를 위한 부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상장사들의 불만은 ‘도미노’ 자진 상장폐지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0~2003년 매년 1~2개사 수준이었던 자진 상장폐지 기업은 지난 2004년 6개사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제일은행, 산은캐피탈, 신동방CP, 세원화성, 이수세라믹, 피케이엘 등 6개사가 자진해서 증시를 떠났다.

또 지난해 6월 한국증권연구원의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상장효익과 비용에 대한 비교 조사에서도 조사에 응한 상장사들의 25% 정도가 “상장으로 인한 이득보다 상장 유지 비용이 더 크다”고 답했다. 자진 상장철회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상장사가 그만큼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상장사들의 자진 상장폐지가 줄을 잇고 상장유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증권시장의 발전을 해치는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상장에 대한 실익을 높여주기 위해 재정 및 금융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강력하고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증권시장 상장효익 증대를 위한 세제개선 방안

▲상장촉진을 위한 세제개선

·비상장사 주식 증여뒤 5년 이내 상장때 증여세 부과 제도 폐지

·최대주주 보유 상장사 주식 상속재산 공제대상 포함

▲상장실익 증진을 위한 세제개선

·상장주 ‘3% 이상’ 보유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기준 ‘5%’로 상향

·3년이상 상장주 장기보유 뒤 양도때 차익의 10~45% 특별공제

·5% 미만 주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서 제외

▲상장사의 투자재원 확보

·가지급금과 관련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폐지

·증자 통해 설비 증설에 나설 때 소득공제 제도 부활

▲기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한도 현행 500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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