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6년 상반기 중 국민연금 관련 총 374회의 주주총회에 참석, 1695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참석한 주주총회 안건 중 1620건(95.6%)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64건(3.8%)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10건(0.6%)에 대해서는 중립의견을, 1건은 기권을 행사하였다.
총 64건의 반대 의견(3.8%) 중 이사 선임 의안 반대가 35건으로 전체 반대 건수의 54.7%를 점했으며 다음으로 정관 변경(15건, 23.4%), 감사 선임(6건, 9.4%),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5건, 7.8%), 기타(3건, 4.7%)의 순이었다.
또 총 10건의 중립 의견 중 감사 선임에 관한 의안이 7건,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에 관한 의안이 2건,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이 1건이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는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내역을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행사내역을 공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