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문자 발송한 소방방재청…알고보니 수신설정 의무

입력 2014-06-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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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사진=뉴시스)

긴급재난문자로 민방위훈련 내용을 발송한 소방방재청의 안내 문자가 화제다. 이 문자는 지난해 1월부터 스마트폰 수신설정에 포함됐다. 원하지 않을 경우 수신을 거부할 수도 있다.

소방방재청은 20일 오후 2시부터 15분 간 전국에서 주민 이동과 차량을 통제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오후 2시 전국 읍 이상 도시지역에서 동시에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된다"며 "이후 15분 동안 주민과 차량의 이동이 통제되는 대피 훈련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이동 중인 사람들은 민방위 대원의 지시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나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뒤 시동을 끄고, 차내에서 라디오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긴급재난문자는 특정 지역 또는 전국적인 재난 발생 때 이를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통신서비스다. 지난해 1월부터 의무적으로 문자수식이 초기설정돼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민방위훈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민방위훈련 문자 자주오는게 아니어서 깜짝 놀랐네" "민방위훈련 문자를 이용한 스팸이 늘어날까 걱정" "진짜 위급한 상황에 긴급재난문자가 큰 도움 될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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