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수로 송금오류 정정시 고객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입력 2014-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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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의 과실로 송금 오류가 발생해 이를 정정할 경우 반드시 입금의뢰인 및 수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의 송금오류 정정시 고객통지 관행 개선’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행송금 정정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되 타행송금을 정정할 경우에는 입금은행이 입금 의뢰인에게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통지방법은 유선전화·SMS·이메일 등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수단을 통해 안내하고 개별 통지 후 고객이 언제든지 정정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따르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정정할 경우 거래처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모든 은행이 고객의 실수로 인한 송금오류 정정시 고객에 대한 통보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은행이 정정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은행이 정정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약관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고객은 통상적으로 통장정리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입출금 내역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는 등 고객 불편이 야기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 대로 이번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 자신의 과실 뿐만 아니라 은행직원의 과실로 인한 송금오류의 경우에도 정정사실을 제때 고객에게 통보해 주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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