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현대가 노사, 통상임금 확대 놓고 충돌 예고

입력 2014-06-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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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사가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을 놓고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임금교섭을 시작한 현대차 노조는 임금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은 금속노조의 공동요구안이어서 올해 국내 노동계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장시간 저임금 구조의 문제를 해소하고, 고정급을 올려 자본의 논리로 왜곡된 분배 부당성을 4만7000 조합원의 힘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중공업 노사도 지난 17일 임단협 9차 협상을 진행했다.현 노조 집행부는 올해 출범 후 처음 나서는 협상에서 강성 노선을 드러내며 요구안 관철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정병모 노조위원장이 최근 임단협 출정식에서 “(임단협에서) 조합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재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추가’, 호봉승급분 현재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그룹 3사 노조 공동요구안으로 통상임금 확대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별도 교섭을 제안했다.

현대차와 현대중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 “대법원이 이미 다른 회사 노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통상임금 판단을 내린 만큼 당장이라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회사 측은 “대법원 판결은 다른 회사의 건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현대중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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