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 정말 몰랐나

입력 2014-06-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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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건 명의도용 800만원 부정 결제

삼성카드에 이어 신한카드에서도 앱카드(앱형 모바일카드) 고객 명의를 도용한 부정결제 사례가 확인돼 신한카드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한카드가 부정결제 사고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삼성카드 앱카드 명의도용에 사용된 IP주소를 추적한 결과 신한카드에서도 20여명의 명의가 도용돼 50여건의 결제승인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부정결제 사고 금액은 800여만원 정도다.

앞서 삼성카드는 지난 4월 앱카드 부정매출 피해가 6000여만원 발생했다며 경찰과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달 11일 비슷한 앱카드 인증방식을 사용하는 카드사들을 불러 모아 삼성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자체 조사 후 보고토록 했다. 당시 신한카드는 앱카드 명의도용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잠정 보고 했다.

경찰은 삼성카드 앱카드 명의도용에 사용된 IP로 다른 카드사에도 부정사용 시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9~30일 신한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사결과 신한카드를 제외하고 롯데, KB국민, 현대카드에서는 삼성카드를 해킹한 IP주소와 동일한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자체 점검을 했을 때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IP 조회는 법적 권한이 없어 경찰 공조 없이 불가능하므로 금감원 조사 때와 방법의 차이가 있었던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앱카드 명의도용 사고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아 온라인 명의도용 의심 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수시로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신한카드는 그동안 삼성카드 앱카드와 유사한 피해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해 왔지만 업계는 신한카드가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기 이전에 이미 자사 앱카드 사고를 짐작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삼성카드가 피해를 조기에 인지하고 피해금액 미청구 등의 조치를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한카드 역시 피해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한카드 측은 “경찰 수사 결과 의심 거래 사례가 발견됐고 의심거래 건은 미청구 하도록 돼 있다”면서 “아직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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