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북센에 4.7억원 수수료 지급 1심 판결

입력 2006-07-1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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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는 11일 자사의 물류대행 수수료 지급보류에 대해 북센이 제기한 소송에서 "인터파크와 인터파로지스틱스가 연대해 6억6876만원, 인터파크는 4억7173만원을 북센에게 지급하라"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1심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는 향후 항소심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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