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장현지구(88.6만평)가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인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2003년 12월 제정된 국민임대특별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해 2012년까지 20만호를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에서 건설할 계획이다. 이번 시흥장현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내에서 계획중인 60개 지구(1990만평)중 49개 지구 1712만평이 국민임대지구로 지정되게 됐다. 이는 약 15만9천여 호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규모다. 또 나머지 11개 지구(278만평)에 대하여도 현재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흥 장현 지구에는 국민임대주택 6500호를 포함한 1만5천호의 주택을 건설해 4만5천인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며 2010년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는데다 위치상 시흥시의 중심에 위치하는 장점을 모두 갖춘 만큼 '청정하고 활기찬 시흥의 중심도시구현'을 기본테마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시흥 장현지구는 인구밀도가 약 150인/ha으로, 공원녹지율은 32%이상, 최고층수 15층 이하의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