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총사업비 70%까지 PF보증 확대

입력 2006-07-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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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10일 정부가 추진 중인 후분양제 조기 정착을 위해 PF(Project Financing)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총사업비의 6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지 비용(토지매입비와 부대비)이 총사업비의 20%이내인 사업장은 65%까지, 그리고 2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70%까지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PF보증을 지원한다.

PF보증은 시공사가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 업체로서 일정 이상의 주택(서울 100세대 이상, 광역시 및 경기 200세대 이상, 기타지역 300세대)을 건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신용등급이 통상 BBB이상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담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을 이용하게 되면 다소 완화된 신용등급(BB이상)으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중견업체의 후분양제 준비가 좀더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5월이후 PF보증을 승인한 금액은 5개 업체, 2482억원이며,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따라 연 1.0%~1.4%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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