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금감원 임원 제재 최다

올 상반기 5명중 4명 차지…직원제재는 동양종금 8명으로 31% 달해

JP모건증권 서울지점이 올 상반기에 임원 4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임원 징계 규모 면에서 54개 증권사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양종합금융증권은 횡령 및 유용 등의 위법 행위로 직원 8명이 제제를 받아 전체 제제 직원의 31%를 차지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 올 상반기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증권사는 총 9곳으로 임원 5명, 직원 26명 등 총 3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JP모건증권 서울지점은 불철저한 회계처리 및 문서·규정·의사관리 등으로 임원 1명이 문책경고를 받은 것을 비롯, 주의적 경고 2명, 주의 또는 주의조치요구 1명 등 총 4명의 임원이 제재를 받았다. 또 NH투자증권 임원 1명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직원 제재 면에서는 동양종금증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횡령 및 유용, 수익률 부당 보장, 차명계좌 개설 및 자금세탁 등을 이유로 면직 1명, 감봉 5명, 견책 1명, 주의 또는 주의조치요구 1명 등 총 8명에 이른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이 위법일임매매과 실명확인소홀 등을 이유로 감봉 2명, 견책 1명, 주의 또는 주의조치요구 1명 등 4명이 제재를 받았고, 우리투자증권도 위법 임직원 매매와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직원 1명이 감봉, 3명이 견책 조치를 받았다.

다음으로 고객의 주식매매와 관련한 이익제공 및 손실보전 등으로 NH투자와 SK가 각각 2명, 위법일임매매로 동부가 2명, 위법임직원 매매로 대우와 삼성이 각각 2명, 1명씩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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