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7-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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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케이는 지난 6일 회사 회생을 위한 방안 마련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을 했으며 7일 오후 4시 재산보전처분 신청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