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현황·대리점 실적 등 포함… 설명회 거쳐 오는 9월 확정 예정
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의 불건전영업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상시감시지표를 만든다. 우선 이달 말까지 초안을 만들어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상시감시지표 확정할 예정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대리점 상시감시지표를 만들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데, 보험대리점들의 의견을 추합해 9월 중 상시감시지표를 확정, 본격적인 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상시감시지표에는 △수수료 현황, 환수금 현황 등 사업비 및 수수료 관련사항 △대리점 실적, 지점 현황, 설계사 정착률 및 가동율 등 대리점 및 설계사 현황 △불완전판매비율, 회차별 계약유지율, 민원유형 분석 등 불완전판매 및 민원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 지표를 보험대리점 검사의 기준으로 삼고, 각 항목별 지표 수준이 업계 평균 이하인 경우 소명 및 개선 계획 제출을 보험대리점에 요구할 방침이다. 소명 및 개선 계획 이행이 미흡한 경우 집중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금융당국은 앞으로 100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보험대리점은 반드시 보험대리점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보험대리점 경우에만 어느 정도 감독의 손길이 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 계약자의 손해 배상을 보험사가 아닌 보험대리점들이 하도록 하기 위한 선행 조치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배상을 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설계사가 잘못했어도 법규상 대리점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에서 대리점 본사 차원의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