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 사업자가 조합주택시공보증과 하자보수 보증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특별할인율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할인 적용대상은 ▲회사 신용평가등급 B 이상으로 시공능력평가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며, 자기자본이 400억원 이상인 업체이거나 ▲회사채등급 또는 기업어음등급이 투자적격이상인 업체다.
조합주택시공보증의 경우 보증료의 60%를,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보증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45%~90%까지 보증료를 할인해 준다.
또한 조합주택시공보증의 경우 일반분양분에 대해 별도의 분양보증이 발급되는 점을 감안해 특별할인률제도와 별도로 일반분양분 연면적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그리고 공동시공인 경우는 최대 30%까지 보증료를 할인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한편, 이번에 신설된 특별할인율 제도는 이달 10일부터 신청하는 조합주택시공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