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06-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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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판결의 벌금액을 최소화시키고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