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의 횡포’ 아모레퍼시픽에 중징계 내릴 듯

입력 2014-06-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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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의 횡포’ 논란에 휩싸인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장품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최근 조사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아모레퍼시픽 측에 송부했으며 2주 이내에 아모레퍼시픽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심의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은 소회의에 상정했지만 전원회의 상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일정상 다음 달에는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전원회의가 소회의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을 다룬다. 이 관계자는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의결이 있기 전에는 어떤 시정조치를 내릴지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대리점에 물량을 대량 강매해 ‘갑을 관계’ 이슈를 촉발한 남양유업에 대해 전현직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선례에 비춰볼 때 아모레퍼시픽도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과 내용·정도·기간, 가중·감경 요소 등을 토대로 과징금을 결정한다. 아모레퍼시픽이 위반행위로 얻은 매출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작년 매출액(3조8954억원)이 남양유업(1조2298억원)의 3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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