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첫 재판 시작, 쟁점은 살인죄 인정 여부...이준석 선장은 왜 팬티차림이었나

입력 2014-06-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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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첫 재판

▲사진=해경 자료화면 캡처

승객들만 남겨두고 세월호를 탈출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이른바 '세월호 첫 재판'이 1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앞으로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피고인 15명과 변호인 7명, 수사 검사 4명이 참여한 가운데 검사의 기소 취지, 피고인별 변호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피해자 대표 의견, 증거신청과 증거에 대한 검찰·변호인 의견 관련 진술이 이어진다.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준석 선장 등 4명은 공소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판부의 살인죄 인정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선장 등 15명은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쪽 3㎞ 해상에서 승객들에 대해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세월호에서 탈출, 이날 현재 292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금까지 의문은 당시 이준석 선장이 팬티 차림으로 구조된 것이다. 이준석 씨는 사고 발생 전 10여분 간 침실에 갔다가 조타실로 복귀했다. 국내에서 물살이 두 번째로 세다는 맹골수도 운항을 지휘해야 했지만 3등 항해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비웠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박직 직원들이 먼저 탈출을 감행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제복을 갈아입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승무원들은 운행 중 제복을 입게 돼 있다. 그러나 이준석 선장 말고도 제복을 입지 않은 승무원들이 다수 있었다.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이준석 선장이 위기 상황 내내 조타실에 없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쉬고 있었다는 추측이다. 선원들도 "당시 선장이 트렁크 팬티 차림으로 조타실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동영상 공개 후 시민들은 "세월호 첫 재판, 생각만해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세월호 첫 재판, 선장 팬티 차림으로 뭘 했나 밝혀지길" "세월호 첫 재판, 끝까지 지켜볼거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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