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업체 뇌물 받은 기재부 공무원 불구속 입건

입력 2014-06-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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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시스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전 사무처장 김모(58)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5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김씨는 로또 시스템 업체인 W사에 장비 입찰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W사 대표 김모(45)씨로부터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9차례에 걸쳐 강남 고급 일식집 등지에서 47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제3기 로또 시스템을 기존의 제2기 시스템과 함께 운용하는 내용의 '로또 시스템 병행 운용 사업' 입찰을 앞둔 2012년 9월 김 대표에게 사업 예정 가격 등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W사가 제2기 로또 시스템 개발 업체인 외국계 I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권을 따냈으나 이 컨소시엄은 형식에 불과했고 사실상 W사가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챙긴 정황을 밝혀냈다.

김씨는 또 2012년 7월 제2기 로또 발권·추첨 시스템에서 사용된 로또 판매 단말기 8500대를 제3기 시스템에서 재활용하는 '로또 장비 재활용 사업'을 W사에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시도했으나 부하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올해 초 기재부에 사표를 내 의원면직 처분됐다. 이번 지방선거에 모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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