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규제로 상가대출 물꼬 트나

입력 2006-06-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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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이 대형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상가대출의 기회 확대로 옮겨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까르면 은행권의 일시적인 위축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만큼 시중 은행권이 과거보다는 관대한 처분을 내릴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창구지도까지 나선 금감원의 강도 높은 규제에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시중 은행권의 일시적인 움직임일 가능성도 커 주택이외의 대출상품 지원 의지가 확고한지는 관망해 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 청담기업(주)의 박선배 이사는 “은행권이 당장의 조치를 취할것으로 생각지는 않지만 분명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는 대출 환경의 변화를 두게 될 것이다”며 “이런 맥락에서 상가 분양가의 평균 30%를 유지하고 있는 대출 비율이 다소 상향조정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고 했다.

반면 국민은행 개인여신심사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아직까지는 대출 운용의 기조변화는 없다“며 ”그렇다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상가대출의 기회가 확대될지도 현재로선 요원한 상황이다“고 했다.

우리은행 대출계 관계자도 “상가대출과 관련해 평균 30%선을 기준으로 점포의 가치에 따라 대출비율을 가감하는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며 “주택규제에 따라 상가담보대출의 범위나 규모가 커질지는 더 두고봐야 할것이다”고 했다.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연구위원은“막연한 풍선효과보다는 경기회복이 관건이 될 것이며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자본대비 대출비율이 높아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대출비율의 확대가 투자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은 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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