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전매제한 1년→6개월 완화

입력 2014-06-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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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날부터 시행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또 건축허가와 별도의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한 주택 규모도 현행 20가구에서 최대 50가구까지 대폭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업무보고’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등 지난 2월 발표했던 사항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3월21일~5월1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인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을 기점으로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6개월로 줄어든다. 적용범위는 지난해 6월 이후 분양된 주택까지 소급된다. 이에 따라 약 5만5000세대가 완화된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는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됐지만 최근 시장상황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지방의 경우에는 앞서 2008년 9월에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됐다.

또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건설사업계획시 건축허가와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했던 기준이 ‘단독주택 20호·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서 ‘단독주택 30호, 공통주택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최근 가구원수가 감소하고 소형평형 위주 공급이 늘어난 점을 감안한 조치다.

특히 △한옥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비구역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등에 한해서는 사업계획 승인기준이 50세대·가구까지 대폭 완화됐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며 주택의 공급여건과 거래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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