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도 비리가 적발되면 공무원처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종전까지는 각각의 위원회마다 처벌규정이 달라 민간위원이 사실상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각종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분야를 다루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수수나 정보 유출 등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공무원처럼 일괄적인 가중처벌을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입찰제안서 평가를 맡은 민간위원이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면 기존에는 벌금 정도의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수수액의 2~5배 벌금’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각 행정기관의 장이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민간위원을 면직·해촉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