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을 위해 에이전시 및 홈쇼핑업체를 대상으로 모델지망생분야에 대한 불공정약관 실태조사를 27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에이전시와 모델간의 출연계약서, 홈쇼핑업체와 모델간의 출연계약서 및 초상권사용계약서 등 약관법 위반사항과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시정조치하고,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관련업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부조리 근절에 일조함으로써 결국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모델지망생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