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니트 “합병무효 소송 승소”

입력 2014-05-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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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니트는 채권자가 낸 대전가오시네마와의 합병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현재 관할법원의 공식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자세한 판결·결정내용은 추후 관할 법원의 서류가 송달되는 때에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채권자 이강해씨는 지난해 8월 쎄니트가 대전가오시네마를 흡수 합병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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