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평가사 국가자격으로 전환

입력 2014-05-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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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가 국가자격제도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과 에너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8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한다. 건축 에너지성능 평가제도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하게 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제로금리 수준의 융자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그린리모델링의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 등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벽에 유리가 많이 쓰인 건물의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가림막 설치 등 효율적인 햇빛 차단기준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의 설치규정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대장에 표시토록 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과 성능개선을 요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에 가격과 함께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가차원의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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