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선원들 재판 방청권 교부 방식 확정

입력 2014-05-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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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다수 방청할 듯…인터넷 신청도 접수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실황이 피해자 가족은 물론 일반에게도 공개될 방침이다.

광주지법은 오는 28~30일 광주지법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첫 재판일인 다음 달 2일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재판장에는 방청권 소지자만 입장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방청권은 재판이 열리는 주법정(201호)과 화면으로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보조법정(204호) 10장씩이다.

법원은 201호 93석, 204호 60석은 특정 좌석번호의 방청권을 사전에 나눠주는 임의배정 방식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피해자 측 좌석은 201호 60석, 204호 45석이다.

법원은 “피해자 측을 위한 방청권 배정은 대한변협 공익법률지원단을 통해 법원에 전달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의 요청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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