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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걸린 현삼금이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검찰은 현상금 5000만원과 함께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유 전 회장의 현상금을 5억원으로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또 현상금 3000만원과 함께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는 현상금을 1억원으로 올렸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유 전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은 수사기관 역대 최고 금액이자 이례적 조치”라며 “경찰과 협의해 유 전 회장 부자의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 현상금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상향된 현상금은 25일 오후 6시부터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