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뉴시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 씨에 대해 경찰이 현상수배를 내렸다.
22일 경찰청은 유 전 회장 일가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하거나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된 시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에 대해 현상수배를 하고 검거 공로자에게 5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남 대균(44) 씨 검거 공로자에게는 3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이미 검거 시 1계급 특진 포상 방침이 정해졌던 대균 씨 뿐 아니라 유 전 회장을 검거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1계급 특진을 포상으로 내걸었다. 또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 은닉 및 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소식에 시민들은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둘이 합쳐 8000만원이나 된다"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유병언 사냥꾼 등장할까?" "유병언 부자 현상수배, 검찰 무능해서 시민들 힘을 빌다니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