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동대표가 탄 차량을 막고 소란을 피운 당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 방해와 일반 교통 방해 등 혐의로 A(58)씨와 B(28)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봤을 때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심문 태도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8시 35분부터 45분간 광주 MBC 정문 앞에서 안 대표가 탄 차량을 가로막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안 대표는 당시 차량에 올라타거나 계란을 던지는 등 항의하는 시민 20~30명을 피해 차량에 갇혀 있었다. 경찰은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