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매주 한 차례 이상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 선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번 재판은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광주지법은 세월호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11부에 배당했으며 법관 1명을 늘리기도 했다.
재판장은 재판 당일 방청권을 발행해 소지자에게만 방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자 수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201호 법정 외 1개 법정을 보조법정으로 활용해 모니터로 재판실황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방청권은 특정 좌석을 사전에 교부하는 임의 배정,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당일 교부하는 추첨 배정으로 배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