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가능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20일 부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공제하는 소액보증금을 1개의 방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임대되지 않은 방의 개수’에 따라 대출한도에서 소액 보증금을 차감하고 있다.
집주인(대출자)에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향후 임대 가능성을 고려해 소액보증금 만큼 대출한도에서 차감하므로 방수가 많을수록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방을 나눠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은행, 보험사에 대해 올해 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소액 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종전 ‘1개 이상’에서 ‘1개’로 변경했다.
다만 저축은행은 변경되지 않아 공동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집의 방 개수가 많을수록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