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15일 은행연합회 등 은행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탁유가증권 담보관리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예탁유가증권 담보관리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업무는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주로 이용할 예정이며 향후 상호저축은행 등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전 금융기관으로 이용자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인 및 일반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실물유가증권을 증권회사로부터 인출해 금융기관에 제출해왔으나, 이번 업무 시행으로 유가증권 실물은 예탁결제원에 그대로 둔 채 예탁자계좌부상의 질권표시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전자증권제도에서 담보관리시스템은 향후 은행권 등 대출금융기관의 담보대출업무를 지원하는 인프라로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대출금융기관은 담보유가증권 관리의 위험 및 업무처리의 번거로움 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대출고객은 보다 신속하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예탁유가증권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미 유가증권대차제도, Repo제도, 담보콜제도 등을 도입해 예탁자인 이용자의 수익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