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50억 골프채’ 정관계 로비 단서 확보·수사 확대

입력 2014-05-19 06:56수정 2014-12-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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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정관계 로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검찰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이 모 그룹 회장인 A 씨 통해 정관계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인척관계인 A 회장이 서울에 위치한 한 골프숍에서 2008∼2009년을 전후해 3년간 50여억원 어치의 고급 골프채 등을 구입했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A 회장이 유 전 회장의 지시 내지 부탁을 받고 수년간 고급 골프채 수백 세트를 구입해 정관계와 금융계 로비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골프숍과 A 회장의 자택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골프숍 판매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또 A 회장과 골프숍 사장을 소환해 관련 내용을 직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제 봉제완구, 도료 등을 생산하는 영세업체로 시작한 세모그룹은 1986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한강유람선 운영권을 따내며 사업을 일으키는 등 꾸준히 정치권 인사와 연을 맺어 왔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유 전 회장이 정‧관계에 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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