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희생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반인륜적 게시글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게시물 131건의 삭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6일 방통심의위로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일간베스트 심의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16일 이후 134건의 일베 게시글을 심의해 이 중 131건을 불법정보로 결정해 삭제 조치했다.
삭제된 글은 ‘희생자 및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욕설’ 83건, ‘특정 지역 등에 대한 차별 비하’ 48건 등으로 희생자 모욕과 지역감정 조장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일베 회원들은 정부의 무능 대응을 비판하는 세월호 유족들을 ‘유족충’으로 부르는가 하면, 희생자의 시신 또는 피해여학생과 여교사를 소재로 음란성 게시물을 올리는 등 패륜적 글을 올려 사회적 논란이 됐다.
사실왜곡까지 동원해 전라도를 비하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도 적지 않게 올라왔다.
일부 일베 회원은 부산 출신인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전라도 출신이라 주장하거나, 인천에 소재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전라도 회사라고 허위주장하는 글을 남겼다. 한 회원은 ‘전라도에서 시작해서 전라도에서 끝나는 세월호사건’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사고로 또 한 번 저쪽 동네는 말살시켜야 하는 민족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는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이 수두룩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국가적 재난 상황이나 사회적 특정 이슈들에 대해서는 방통심의위가 문제되는 게시글의 비율이 아니라 심의 제재 건수가 일정 이상일 경우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심의 규정을 법제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