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 수사의뢰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의류나 신발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 애드컴코리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애드컴코리아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담 건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4개월만에 362건을 기록했다. 애드컴코리아 신문광고를 신뢰해 물품대금을 입금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다.

피해유형별로는 배송지연이 58.3%로 가장 많았고 대금환급 지연·거부(27.6%), 연락두절(11.7%)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87.0%)가 가장 많았고 신발(8.9%), 건강식품(2.7%)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물품을 공급해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때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며 “하지만 애드컴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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