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가동

금융감독원은 외환자유화로 인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외환거래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거ㅐ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할수 있도록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7월 1일부터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감원도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에 보고되는 외환거래 자료를 이용할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구축되는 것으로 거래유형별, 특정지역별, 반복거래, 거액거래 등 테마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금감원은 이시스템이 비정상적인 외환거래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외혼거래를 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금감원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외환거래 정보를 입수한 경우 은행을 통해 관련자료를 넘겨 받아 조사하는 등 금융기관에 업무 부담을 주었으나 시스템도입으로 이과정이 생략되게 되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23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기관 임직원 및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외환거래 설명회는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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