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유출 보호 길 열렸다"… '분쟁조정위원회'도 설립

입력 2014-05-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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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중기기술보호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술유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또한 중소기업간 기술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직도 설치된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내부 기술유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중소기업은 초기서부터 대기업 협력업체로 성장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며 “이런 관행을 바꾸고 기술 모방형에서 기술 창조형 경제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12.1%로 피해액은 건당 평균 15억원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부족한 시간과 비용 탓에 대기업들의 기술탈취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을 심의‧조정할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중기청장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호 기반을 조성할 ‘중소기업기술보호원’도 설립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시 중재를 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이를 통해 소송이 난무한 중소기업계에서 향후엔 재판장에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을 전문기관에 보관하는 기술임치제도도 활성화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법안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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