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최대 1억 지원

입력 2014-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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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6월 5일까지 한달간 해수부에서 신청접수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이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진출 타당성조사에 응모해보는 것은 어떨까.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 유망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고자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 대상사업을 오는 7일부터 6월 5일까지 한달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초기 투자비용보다 사업 위험이 높은 해외물류사업에 대해 초기 사업개발 단계인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타당성조사는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해 수행한다. 이들 기관은 진출희망 국가·지역의 타깃 화주기업 설정, 물동량 유치 전략, 수배송 네트워크 확보 전략, 현지법인 설립 방안, 합작법인 후보군, 현지 노무관리·인력파견 방안, 금융조달 방안 등을 조사해 초기 기업의 해외진출 사업실패 위험 감소와 안정적인 현지시장 정착 등을 돕는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물류산업 총 매출은 연평균 8%로 성장 중이며 인증된 33개 종합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매출은 연평균 40% 이상씩 고성장 추세다. 하지만 국내 물류산업 총 매출은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약 90조원으로 세계 물류시장의 3% 미만 수준이다. 특히 우리기업의 주요 해외진출 대상 지역인 개도국이나 신흥국은 현지정보 입수와 체계적인 진출전략 수립에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총 19건의 사업을 선정해 타당성 조사를 지원해 이 가운데 13건 중 8건이 투자성사나 투자계획 단계에 있고 6건은 현재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도 해수부는 4억원의 예산으로 5~7개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 비용의 30~70%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업보다 사업규모와 조사비용이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지원 비율이 높아지는데, 현재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7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해외진출 기업이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타당성조사 지원 이외에도 상시 컨설팅, 현지시장 공동조사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확산시키고자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적정 화주·물류기업 매칭, 공동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당성조사 지원 신청은 해수부(해운정책과: 044-200-5726)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 등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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