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협회는 '관피아' 사각지대...79곳에 141명 취업

입력 2014-05-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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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된 해양수산부 외에도 전 부처에서 퇴직 관료의 관련협회 취업문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이 6일 공개한 안전행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2013년 3년간 141명의 퇴직 관료가 79개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간 직무관련성이 높은 사기업(3960곳)과 이들 기업이 가입돼 있는 협회에 취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의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협회는 예외적으로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다.

퇴직관료 141명도 지난 3년간 이 예외규정으로 취업했다. 이 중 관세청 출신 관세사 20명은 ‘전문가 취업’의 성격을 인정하더라도 나머지 120명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협회에 들어간 셈이다.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관료 수는 국토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13명), 금융위원회(12명), 농림축산식품부(12명), 산업통상자원부(11명) 등도 10명이 넘었다. 관세청의 경우 한국 면세점협회 한 곳에만 이사장을 포함해 4명이 취업했다.

더욱이 이번 자료는 취업제한대상 기업이 가입한 협회만을 파악한 것으로 중소업체로 구성된 협회까지 포함할 경우 퇴직관료의 재취업 규모는 더욱 클 전망이다. 협회는 아니지만 사립대 등에 재취업하는 교육부 퇴직관료도 넓은 의미의 관피아로 볼 수 있다.

퇴직 공무원의 업계 단체 재취업 관행은 퇴직자를 고리로 정부부처와 업계 사이에 유착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업계에 대한 감시•감독을 무뎌지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에 취업제한 기간•기업•협회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찬열 의원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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