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삼성물산 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건 행정처분 미궁

입력 2006-06-0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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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건설 현장 붕괴사건과 관련된 GS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한 법적 제재가 8개월이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6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에는 GS건설이 총괄 시공을 맡았으며 삼성물산이 PC설치와 관련해 일부 하도급을 담당했었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이 물류센터는 당시 3층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PC가 설치되전 중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결과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은 참변이 일어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까지 GS건설과 삼성물산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대한 최종 행정 처분은 양사의 등록관청인 서울시가 담당하게 됐다.

그러나 올 6월현 재 아직까지 이천 물류센터 붕괴와 관련해 어떠한 행정제재도 내려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심리가 길어짐에 따라 법원의 판결도 없었으며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인 A모씨가 지난달 말 지방선거에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몇달전부터 자리를 비움에 따라 8개월이 넘도록 행정처분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못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 측은 "장기화되고 있지만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처분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기존 공사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신규 영업행위를 못하기에 더욱 업체들에겐 타격이 큰 제재였다.

지난해 12월 당시에는 GS건설과 삼성물산이 서로에게 책임 공방을 떠넘기는 불미스러운 양상도 나타낸 바 있다.

당시 GS건설은 "사고원인이 PC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측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법원판결이 나오면 삼성물산측을 상대로 공사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일부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삼성물산은 "붕괴사고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된 상태지만 PC공사 수행회사인 삼연PCB는 이미 분사했기 때문에 삼성물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양사의 법적공방은 오히려 법원의 판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천물류센터와 관련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조바심을 내는 쪽은 GS건설과 삼성물산이다.

GS건설과 삼성물산은 6일 "이천 물류센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으며 GS건설은 "향후 6개월이내 처분 확정시 밝히겠다"며 "어차피 빨리 털어내야 할 지우고 싶은 기억인 만큼 빠른 처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인명까지 희생된 대형사고이기에 행정 처분은 피할 수 없는데도 8개월이 넘도록 어떠한 행정처분도 안내려지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건설사들인 GS건설과 삼성물산이 보다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천 물류센터는 붕괴 이후 한동안 GS그룹측이 헐값 매각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GS그룹은 매입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자 계획을 수정해 재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90%이상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물류센터는 오는 10월 1일께 오픈할 예정이다.

재공사에서도 시공은 GS건설이 맡고 있으며 PC관련 부분에서 삼성물산은 이번 공사에선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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