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입력 2006-06-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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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또는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도 해고 걱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기간제·파견직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40만원~60만원,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이 사업주가 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새로이 고용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기간 1년 이상은 월40만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월60만원을 각각 6월간 지급하는 제도라고 전했다.

노동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정규직과 동일한 산전후 휴가 및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임금부담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기대했다.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6월경과 후 일괄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1588-1919)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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