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기관 지정

입력 2006-06-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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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대형유통업체인 롯데마트를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번 지정에 대해 롯데마트는 전국적으로 43개 지점을 보유(종업원수 8355명)하고, 농산물 연간 매출액(축산물제외)이 3천억원인 우리나라 제2의 대형유통업체라고 전했다.

롯데마트는 자체적인 농산물 안전성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GAP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농가관리, 농산물안전성 검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GAP 기준을 충족한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앞으로 농산물 소매업계에서 GAP를 선도하겠다고 밝히며, 올해부터 GAP를 추진하여 ‘08년부터는 전국 지점의 농산물 취급물량중 20% 이상을 GAP로 대체할 계획이다.

GAP는 생산부터 수확후 관리단계까지 농식품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로서, 미국·유럽 등 주요국과 같이 민간인증제도로 추진되며, 농약·토양·수질 검사를 의무화하여 안전성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력추적제(Traceability)를 의무화하여 안전성 문제발생시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롯데마트의 GAP 민간인증기관으로의 지정은 다른 대형유통업체의 추가 지정을 유도하게 되는 만큼, 향후 유통되는 농산물의 상당량이 조기에 GAP로 대체될 것임을 의미한다.

현재 GAP 민간인증기관으로 농협, 유통공사, 인삼공사 등 12개 기관·업체가 지정되었으며, 삼성홈플러스는 지정심사중이다.

앞으로, 농림부는 GAP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형유통업체가 GAP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GAP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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