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의 대한생명 매각시 투자자로 참여해 인수에 성공했던 한화컨소시엄이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호주계 생보사인 맥쿼리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투자자 자격요건에 대한 시비가 뒤늦게 일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 컨소시엄 참여사인 맥쿼리와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계약에 대한 국제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만일 국재중재에서 이면 계약에 대해 투자부적격 조치가 내려 질 경우 한화그룹의 대생 인수건이 무효화 될 수 도 있어 중재 결과에 따라 한화그룹은 큰 회오리에 휘말릴 수 도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중재는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미국 뉴욕에서 열리게 되며 중재판정까지는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001년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보험를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공자위는 대한생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자 자격을 원칙적으로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결정했다.
한화그룹이 주요 투자자인 한화컨소시엄은 2002년 공자위의 투자자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호주계 생보사인 맥쿼리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후 예보와 매각협상을 거쳐 대한생명 지분 51%를 인수했다.
이후, 한화컨소시엄의 인수책임자였던 한화그룹 임원에 대한 검찰수사 및 법원 1·2심 판결결과, 한화그룹은 맥쿼리사와 다음과 같은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판명됐다.
한화그룹은 맥쿼리사의 대한생명 인수자금과 참여에 따른 제반비용 전부를 대신 부담하고 맥쿼리사 인수지분은 인수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한화건설에 매도키로 약정했다.
맥쿼리사의 대한생명 인수지분은 3.5%으로 매각가격 기준 565억원 규모이다.
한화그룹은 이면계약의 대가로 맥쿼리사에 대한생명 운용자산의 1/3에 상당하는 자산의 운영권을 보장하고 계약에 따라 곡물 중개무역을 통해 주식매수금액에 상당하는 곡물을 외상으로 맥쿼리그룹에 매각했다.
맥쿼리사는 이 곡물을 처분한 대금으로 주식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1년 후 동 지분을 인수가액에 제반경비를 가산하여 한화건설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한화그룹의 이러한 행위가 공자위가 대한생명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정한 투자자 자격요건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어 무효나 취소를 두고 중재를 신청할 예정이며 무효판정이 난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