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상 종목부터 1주 단위 매매 가능

입력 2006-06-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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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종목에 대해 허용했던 1주 단위 매매수량단위를 오는 5일부터는 5만원 이상 종목으로 확대한다.

증권선물래소는 1일 시장참가자의 매매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권의 1주단위 매매수랑댠위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주단위 매매가능한 종목은 5월 기준 38종목에서 100종목으로 확대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와함께 5일부터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규시장 접속매매시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가 제출한 호가수량을 구분해 공개하는 것으로 거래소는 현재 연속 10개의 호가중에서 유동성공급자가 제출한 호가를 구분해 표시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3일부터 이상급등종목 해제기준을 완화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현재 지정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의 종가가 3일전날 종가 미만인 경우에만 이상급등종목 지정에서 해제됐지만 7월 3일부터는 주가급등에 의한 이상급등종목 지정 후 10일경과시 이상급등종목 지정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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